1. 사업
신청(소상공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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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상점 전용 홈페이지(http://www.sbiz.or.kr/smst/index.do)에 접속하여 온라인
신청
- 제출 서류(소상공인확인서, 매장 사진 등)를 함께 업로드
2. 서류검토 및 서면평가(공단)
- 소상공인 자격 충족 여부, 필수 서류, 서면평가 등을 거쳐 선정 여부 결정
3. 선정결과 발표(공단 → 소상공인)
-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문자·이메일로 안내
4. 3자 계약 체결(공단–소상공인–기술공급기업)
- 전자계약 방식으로 진행
5. 기술 설치 및 활용(기술공급기업, 소상공인)
- 기술공급기업이 소상공인에 SaaS를 제공
- 소상공인은 6개월 단위로 부가세를 납부하며, 중간 활용도 점검을 통해 지원 연장 여부가
결정
6. 지원금(국비) 집행(공단→기술기업)
- 소상공인이 부가세 납부를 완료하면, 공급가액은 공단이 기술공급기업에 6개월치 선(先)일시
지급